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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일상이야기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급여 신청요령

 

 

 

 

 

여행중 사고로 백수가 되었다.

바쁜 회사에서는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했고, 나는 바쁜 일정을 맞춰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조기 계약말료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남부고용노동지청에 오게 된나..

다니던 회사의 지역의 가까운 곳으로 안내 되었다.

건물에 일단 반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사진이 좋기에 건물 하나 하나에도 새심한 느낌이 좌지 우지 된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마주한 멋진그림한점

 

 

수급신청을 하고 내려와 2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해서 밖에 야외 벤치에서 서성였다.

비내리는 날 나무 벤치위로 뻗은 초록잎이 싱그럽게 다가온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신고는 구직신청을 노동부워크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1시간 30분간의 작성요령및 구직급여의 설명을 듣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담당자 상담등의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실직자가 실업을 신고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14일이 되는 날에 실직자를 출석하게 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카드 교부와 함께 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게되고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준다.

1차 신업인정 방문시 준비사항 안내문 방문일자, 방문시간준수,방문창구 1층 해당창구 준비물: 신분증,세부취업활동계획서

  

실업급여 이해하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

1. 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엽급여는 고용보험가이 사업장에서 이직한 피보험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 피보험단위기간 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으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려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건 또는 권고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수급자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버상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2.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4주 단위)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 취업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집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의 1/2(재취직당시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3)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신청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 유무에 따라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1일 구직급여일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이나 1일 상한액은 40,000원, 1일 하안액은 최저임금 90%이다. 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곱하여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 부터 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후 다음날부터 12개월내(수급기간)에 수급하여야 한다.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이상

5년이상 

10년 이상 

 연령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이

 50세 이상~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작성요령 예제 ▼

1. 카드발급 신청절차

1) 구직등록하기

※온라인: www.work.go.kr →왼쪽박스 "구직" 클릭 → 회원가입 →회원정보관리 →새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인증대기중(1일)상태→인증완료(끝)

2) 재취업활동(구직활동)2회

구직등록 후 다음날로부터 일자를 다르게 재취업활동(일자리를 구하는 활동: 채용면접을 본다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일)을 2회 해야한다.

3) 내일배움카드 홍보동영상시청(www.hrd.go.kr )회원가입- 로그인 상태에서 배움카드제 안내동영상 보기 시청후 확인버튼 클릭-확인증 출력(동영상 시청후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끝까지 보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만 전산처리가 된다.)용지 테스트 있음.

기존에 할 줄 아는 거 외에 새로운 배움을 원할때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후 창업아이템이나, 자격증을 요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나의 능력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경우 국비지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틍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가능여부와 수준은 해당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최고 200만원까지 훈련비 지원(20~40%는 본인부담이다.)

기존에 한던일이 아닌 새로운 것을 꿈꾸며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나이들어서 까지 활동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중이다.

나이들어 새로운 세상을 꿈꿔본다.

 

결실의 계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만큼 풍성한 보름달을 바라보며 온 가족함께 모여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이웃친구님 ^^